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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민간인 빼면 개나소나 친일파냐에 대한 반론
게시물ID : history_22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대위문대
추천 : 13
조회수 : 1105회
댓글수 : 138개
등록시간 : 2015/08/05 16:59:08
오유에 일제시대 배부른 인간들은 다 친일파냐는 드립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X) 가끔씩 보여서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친일파(개인적으론 친일부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의 조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등재 조건과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의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 친일파를 규정했고, 수록대상자의 범주는 조약 체결 등 매국 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중 민족반역자는 전부를, 부일협력자 가운데서는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를, 그 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수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선정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다.

반민규명위의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라고 적혀있는데요. 
특별법에서는요
-이하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0.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결론

1.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던 창씨개명은 친일파에 조건에 안 들어감.(박정희 깔 때 다까끼라고 해봤자임.)

2. 금품헌납, 내선동조 선동, 장교등 침략 전쟁에 협조 등의 큰 조건이 아니면 친일파가 아님.

3. 다시는 일제하의 조선인민들을 개나소나 친일파라고 하지마라.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3523&efYd=20080229#0000 특별법 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07&efYd=20121022#0000 특별법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1%B1%EB%AC%B8%EC%A0%9C%EC%97%B0%EA%B5%AC%EC%86%8C%EC%9D%98_%EC%B9%9C%EC%9D%BC%EC%9D%B8%EB%AA%85%EC%82%AC%EC%A0%84_%EC%88%98%EB%A1%9D%EC%9E%90_%EB%AA%85%EB%8B%A8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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