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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선거공보물 선거법위반?
게시물ID : sisa_1067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울
추천 : 9
조회수 : 14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6/04 18:48:27
아래 어떤 분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고,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방금 확인 전화가 왔는데, 해당 문건은 서류봉투에 있는 공식 공보물이 아니라,
따로 후보자측에서 만든 홍보물이라 하네요.
즉, 공보물을 훼손한 게 아니라, 홍보물을 투입한 것일뿐이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합니다.

제가 서울지역이라 잘 모르겠는데.
사진에 나온게 공식 공보물이 아닌게 맞나요? 

경기도 계신 분들 확인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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