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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를 응원해주시는 마음들 정말 감사합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068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스도서관
추천 : 35
조회수 : 1495회
댓글수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5/27 21:48:49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5/26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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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도서관 연체자와 관련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저번주에 연체자 방문 독촉 기간이었던 탓에 너무 지쳐있었는데,
정말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은 말들에 모두 힘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모두 답변하지 못한 이야기들 좀 쓸게요.

1. 도서관에 들어오는 도서들은 어떤 책들인가요?
보통 구입(수서)합니다. 당연히 새 책이죠. 
어떠한 낙서도 구김도 없이, 도서관 도장과 청구기호를 비롯한 장서로의 변화를 뿅하고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죠. 
이러한 도서들이 깨끗하게 나가서 지저분하게 들어오면 정말 슬픕니다. 
연필은 지우기라도 하는데, 볼펜, 형광펜은 정말... 아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ㅠㅠ
물론 기증도 들어옵니다. 
이용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도서의 경우는 도서가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돌립니다. 
사실 모든 도서를 하나의 도서관에서 장서로 가지고 있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도서관 실들의 명칭(각 도서관별로 엄청난 상이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열람실 및 자료실 :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에 공공도서관들의 경우 책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으니 자료실도 되고 열람실도 되는거죠. 다시 쓰자면, 책을 비롯한 도서관의 장서(도서, 점자도서, 정기간행물, DVD등 비도서)가 모여있는 곳이 자료실, 이용자가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열람실.
학습실 : 책이 없는 공간입니다. 오로지 학습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독서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고 : 이용율 저조 및 희귀본 등의 이유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도서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보통 서고 도서의 경우, 열람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연체자들을 신고하거나 정보를 다시 확인해서 도서 반납받기
그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도서관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주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쓰면 3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동의받으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의를 위해서 법을 바꿔야합니다. 상위법이 너무 강려크=ㅁ=
짧게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얽혀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반납독촉은 불가합니다.
신고..도둑으로..좋죠 그러면, 그런데 이용자분들께서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어떤 민원이...ㄷㄷ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뭔지 잘 아실겁니다^^ 살려주십쇼

4. 책게시판분들 진짜 애정합니다.
책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실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글을 올렸던거에요.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도서관에서 일을 하지만 같은 사서라면서 응원해주셨던 분들,
언제나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주셨던 분들 모두 모두 애정합니다 :)

다음에는 '책'이야기로 돌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출처 전국 모든 사서님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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