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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해식품업자에 매출 30배 벌금
게시물ID : sisa_606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등푸른선생
추천 : 3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06 17:18:27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식품안전법 개정 - 오는 10월부터 시행 

- 온라인으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자들은 식품 안전 규정 위반시 자산 완전 몰수 가능. 

- 유해식품이 판매된 점포를 운영, 임대, 알선해 준 업자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됨.

- 불법 첨가물 등으로 안전사고를 내면 해당 제품 매출액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식품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벌과금을 대폭 상향.(기존 벌금은 5∼10배 수준이었음)

- 심각한 식품안전 범죄에 대해서는 평생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 불량식품 제조 공장의 토지주도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줬다고 보고 임대수익을 몰수 처리하고,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납품업자도 함께 처벌하기로 개정함.


되도 않은 헛소리나 지껄이면서 범죄자 사면해주지 말고, 이런 거나 좀 따라 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508061234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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