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바이크 형들 오토바이 125cc 개인 판매시..보험해지
게시물ID : motorcycle_7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도방구90
추천 : 0
조회수 : 392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8/07 00:04:31
KR 모터스 코멧 125RC 를 개인한테 중고로 판매 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록과 보험가입은 다되어있으며, 개인한테 판매 할 때 등록 폐지와 보험해지를 해야하는데.
 
등록폐지는 면사무소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리 받으면 될것같은데.
 
보험해지는 매매계약서라던지 판매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보험해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증빙서류 역시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구매 후 구매자가 택한 보험사 가입 증명서를 제 보험사에 보내면  대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는 보험들거라고 가입후 가입증명서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해놓고 구매 뒤 구매자가 보험을 안들고 무등록 오토바이로 운행할경우 저는 어떻게 보험해지를 해야하며, 판매했다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또 저에게 오는 형사상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그 구매자는 형사상 어떤 책임이 물어지는지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