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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교도소 접견 특혜 논란
게시물ID : sisa_606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fox0807
추천 : 0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7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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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최근 교도소 행적을 놓고 편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집사 변호사’를 수시로 불러 일반 재소자의 변론 준비에 사용돼야 할 변호사 면회 공간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변호인 접견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의정부교도소에는 같은 층에 변호인 접견실이 7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한 곳을 최태원 회장이 독점하듯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최태원 회장이 이 방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크게 숙이고 인사하면서 들어서는 변호인을 맞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고 한다.

최태원.jpg


교도소 관계자들은 연합뉴스에 “최태원 회장이 변호사와 환담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최태원 회장의 접견실 바로 옆 접견실에서는 7∼8명의 재소자가 변호사와 차례로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도 최태원 회장은 계속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재소자들의 평균적인 변호인 접견 시간을 고려할 때 최태원 회장이 혼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접견실을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1월 말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2년6개월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지냈다.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옮겨 온 것은 지난해 5월이다.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 신분으로 이감됐다.


SK그룹은 “정당한 변호인 접견이었을 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확정된 사건 외에도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진행되는 사건이 없으면 변호인 접견을 신청조차 못 하게 돼 있다”고 연합뉴스에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횡령사건 재판에도 최태원 회장이 관련돼 있어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횡령 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최태원 회장이 고발한 사건이다”며 “특정한 접견실을 독차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접견을 신청한 대로 방을 배정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07110758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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