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멘붕게 돌아다니다가 남의 음식 탐하는 사람에게 골탕먹이려고 설사약 같은거 타두면 된다라는 글을 봤는데 거기에 그거 불법아님? 하고 물어봤다가 달았다가 비공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고시원에 비슷한 사건때문에 지식인에 물어본거 봐서요
여기서 분명히 불법이다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내가 설사약 먹으려고 한거다 하면 끝이라하고 누구는 상대가 절도죄로 처벌 받아도 나도 처벌 받는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고문을 붙이면 무혐의 처리되는거 같긴한데 경고문 없이 그냥 약을 타둘 경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