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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비방’ 장성우, 벌금형 700만원 선고
게시물ID : baseball_106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2/24 14:58:49

프로야구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26)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은 2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특진 및 정보보고 등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 수위는 낮았다. 검찰은 장성우와 박모 씨에게 각각 8월과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t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10&aid=00003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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