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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도 믿지 못하겠군요...
게시물ID :
economy_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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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락
추천 :
2
조회수 :
123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14 23:00:14
깡통주택 사기당한 미혼모의 눈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8429.html
최우선변제권을 믿고...
후순위로 임차...
경매 들어 갔는데...
선순위 담보권자가 허위계약이라고 소송 크리...ㄷㄷㄷ
선순위 담보권자의 주장은 임차인이 사기라는 거죠..
실제로 보증금을 내지 않고,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라고...
한 임차인은 끝까지 소송하시겠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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