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협회(회장 박상희)가 협회 행정의 문제를 밝힌 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협회 김 모 차장은 지난 7일 박상희 회장의 지시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강응선 감사(제주도 야구협회장)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포서는 서귀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강 감사는 올해 감사에서 협회가 기금 과실금 3억809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위배해 경상비로 전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대한야구협회는 이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2월 24일 대한야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강 감사는 지난 1월 감사에서 협회 집행부가 업무추진비 한도를 넘겨 사용한 약 500만원에 대한 환수를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해 7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도액을 늘렸다”며 회의자료를 제출했다. 강 감사는 “실제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도 초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당일 열리지 않은 회의자료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회의에 참가했다는 사인을 회의자료에 한 집행부 인사가 당일 대한야구협회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는 게 근거였다. 강 감사는 “협회 사무실 CCTV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발언을 꼬투리잡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강 감사는 “어제 마포서 수사관으로부터 고소 소식을 들었다”며 “내가 직접 CCTV 영상을 넘겨받거나 열람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 모 차장은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다는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는 개인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정보”라며 “설령 CCTV 영상을 봤다 하더라도 회의장소에 ‘부재’했음을 확인하는 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지난 2월 17일 대한야구협회 이사회에서 박상희 회장은 기금 과실금 전용을 이사회나 총회가 사전 승인한다는 회계 관련 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건의안 통과를 막은 사람이 강 감사였다. 건의안이 통과됐다면 대한야구협회는 이사회 차원에서 불법 기금 전용을 공모한 집단이 될 뻔 했다.조용빈 변호사는 “감사는 협회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 신뢰성 있는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부른 협회의 행정 난맥을 밝혀낸 감사에게 박상희 회장은 ‘보복’을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양아치가 따로없네요.
대체 국내 스포츠계 협회 연맹 등 안썩은데가 어디있기는 한건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