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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협회의 보복, 기금 전용 밝혀낸 감사를 고소
게시물ID : baseball_107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민타자
추천 : 5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9 08:18:37
대한야구협회(회장 박상희)가 협회 행정의 문제를 밝힌 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협회 김 모 차장은 지난 7일 박상희 회장의 지시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강응선 감사(제주도 야구협회장)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포서는 서귀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강 감사는 올해 감사에서 협회가 기금 과실금 3억809만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위배해 경상비로 전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대한야구협회는 이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2월 24일 대한야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강 감사는 지난 1월 감사에서 협회 집행부가 업무추진비 한도를 넘겨 사용한 약 500만원에 대한 환수를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해 7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도액을 늘렸다”며 회의자료를 제출했다. 강 감사는 “실제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도 초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당일 열리지 않은 회의자료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가했다는 사인을 회의자료에 한 집행부 인사가 당일 대한야구협회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는 게 근거였다. 강 감사는 “협회 사무실 CCTV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발언을 꼬투리잡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 감사는 “어제 마포서 수사관으로부터 고소 소식을 들었다”며 “내가 직접 CCTV 영상을 넘겨받거나 열람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 모 차장은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다는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는 개인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대한 정보”라며 “설령 CCTV 영상을 봤다 하더라도 회의장소에 ‘부재’했음을 확인하는 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지난 2월 17일 대한야구협회 이사회에서 박상희 회장은 기금 과실금 전용을 이사회나 총회가 사전 승인한다는 회계 관련 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건의안 통과를 막은 사람이 강 감사였다. 건의안이 통과됐다면 대한야구협회는 이사회 차원에서 불법 기금 전용을 공모한 집단이 될 뻔 했다.

조용빈 변호사는 “감사는 협회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 신뢰성 있는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부른 협회의 행정 난맥을 밝혀낸 감사에게 박상희 회장은 ‘보복’을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양아치가 따로없네요.
대체 국내 스포츠계 협회 연맹 등 안썩은데가 어디있기는 한건지 ㅡㅡ
출처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241&aid=000253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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