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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액체납자(개인,법인)명단 공개_국세청
게시물ID : humordata_16231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요뽕방구뽕
추천 : 3
조회수 : 10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9 2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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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능력자가 아니라서 사진 캡쳐한걸로 넣었습니다.

2014 개인 1위: 424억

2014 법인 1위: 423억

누적 개인 1위: 2,225억(ㄷㄷㄷ)
누적 법인 1위: 1,239억

월급쟁이는 웁니다.


14년 개인.JPG

14년 법인.JPG


전체 개인.JPG

전체 법인.JPG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부문 전체 4위가 2014년 법인 1위의 전 대표인게 유머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정의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에 대응하는 과세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속지주의에 의거한 과세고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치외법권을 누리는 자나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된 자는 그렇지 않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적 공동체의 재정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 성격 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는 개인의 재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라야 하고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의 기본의무 [國民─基本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fo/info_07_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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