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를맞이해 간단하게 유명한캐릭터(ex:미니언즈)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팔예정인데요..!
그 공식일러스트 그대로 가져오는게아니라 그캐릭터를배경으로 새로운걸 다시만들어서파는건데 (2차창작)
파는걸 허가받을려면 어떤절차??가필요하나요??
2차창작으로 조금파는거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거라 문제가있지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