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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통법예정] 8/6일 방통위 상임위에서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41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cq33.cafe24
추천 : 0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0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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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결합상품에 대한 불공정 개선이라는 주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뿐아니고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의 결합상품에 대한 불공정 개선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결함상품 표준약정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해지시 위약금도 대폭 낮출 계획이라는 것이다.

케이블TV(예 CNM)과 이동전화(예 SK텔레콤)의 결합상품도 출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발표한 '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을 참고하시면되시고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약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약정기간이 2년으로 모두 통일된다는 것,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질 예정이기때문에 이번 연말전까지 인터넷 사용연수를 확인해서 옮기거나 하는 결정을 빨리 해야
될듯 보여집니다. 

또한 과도한 위약금(할인반환금)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결합상품일수록 할인율이 높다보니 위약금도 높다는게 일반적이지만
기간별로 위약금 한도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현행으로 봐서는 낮아져도 비싸지 않을까 싶은 ^^ 마음입니다. 

이외에 해지 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가입 및 해지도 쉽게 하도록한다는 내용이 첨부됩니다. 

공정 경쟁 환경조성(단통법이랑 비슷하겠죠) 을 위한 측면에서 사업자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를 중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

또한 공짜 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 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할인 청구하지못하다도록하는 이용약관도 개선
됩니다. 

특히나 지역방송과 이통사의 결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라는게 요번 회의에서의 가장 큰 이슈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경쟁시장상황평가를 통해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세부 사항을 정할 방침이고 고시개정에는 3개월이 소요
되며 법 개정은 이보다 더 걸릴 예정입니다. 관련 작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IDI)이 결합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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