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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전에 내는 서류를 뭐라고 하나요?
게시물ID : law_14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뿔알을탁치고
추천 : 0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0 11:24:47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신청을 5월에 신청했는데..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래서..변론기일 지정신청서도 냈는데...그것도 씹혔나봅니다.
 
재판부에 전화를 20통 넘게했는데..판사님한테 결제가 올라갔다는 말만 들을뿐 그 이후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도 안잡혀있구요...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준비서면이라도 내려고 하는데...변론기일이 안잡혔는데...준비서면을 내도 되는지요..
 
 
변호사 안쓰고, 나홀로 진행해서 기일이 오래걸리는건지... 답답하네요.
 
네이버찾아보니..변론기일 종결전에는 준비서면이라고 하고..
 
변론기일 종결후에 내는 서면은 참고서면이라고 한다던데...
 
변론기일 지정전에 내는 서면은 뭐라고 해야할까요??
 
내용은 제 사정과 생각등을 간단히 적어서... 심판청구가 늦어지면..같이 신청한 특별명령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취지로
 
적을 예정입니다만...
 
 
민원사무에 관한 처리규칙이...재판에는 적용이 안된다는게..참 답답하네요.
 
관공서 문서들보면..처리기한 x일 이내... 이렇게 적혀있던데..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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