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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오픈할때 구입한 기계대금납부 초과분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2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질녘노을빛
추천 : 0
조회수 : 2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10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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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법 없이 잘 살다가.. 자문이 필요하게 되었네요. 부탁드립니다.
 
작년 6월 15일 안경원을 오픈을 하면서 안경원에 필요한 각종 기계 및 장비들을 한 개인업자한테
 
구매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과 대금 납부는 전혀 문제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마지막 "자동렌즈미터"라는 기계가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회수조치 후 물건을 납품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않았고 3~4개월동안 기계가 재고가 나오지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기계가 있지않아도 영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않아서,
 
저는 그러면 그 "자동렌즈미터"는 구입을 안하겠으니, 저희가 초과 납부한 기계값 55만원은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동렌즈미터"를 납품받았다면 저희가 30만원정도를 입금하면 거래가 끝나는 상황이였습니다.)
 
판매자는 그당시에는 55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녹음본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돌려줄돈이 있단것과 55만원에대한 금액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현재 8월 10일까지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중에 있습니다.
 
전화도 많은 시도를 하여도 어쩌다 한번 겨우 통화가 되는 실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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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 뻔뻔한 사람은 처음만나게 되서 그러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민사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형사로 사기까지 저희가 고소를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부탁드려요..
 
요약 : 1.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마지막 "자동렌즈미터"기계가 말썽 회수조치(30만원입금했을시 거래가 끝나는상황)
         2. 회수한 기계 대신 다른 "자동렌즈미터"기계가를 납품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음.
         3. 기다리다 지쳐 "자동렌즈미터"기계를 받지 않겠다고 한 후 그냥 돈으로 환불을 요청.
         4.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며 돈을 주고있지 않은 상황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출처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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