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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차를 긁었는데요 쏘카보험문의드려요ㅠㅠ
게시물ID : car_69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한마당
추천 : 0
조회수 : 157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10 19:50:14
 안녕하세요. 보험이나 교통사고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쏘카로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네요ㅠㅠ
제가 인지못한 사고라 조금 복잡합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ㅜ
 
일단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8월8일 토요일 20시 40분 쯤, 주차해놨던 쏘카 차(36시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음)를 후진으로 빼는 와중에
왼쪽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뒷범퍼와 휀더부분을 50cm 가량 긁어버렸습니다. (나중에 CCTV로 확인함)
 근데 문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ㅠㅠ 오직 뒤에 차만 신경써서 그런지 전혀 몰랐고
다음 날 8월 9일 일요일 18시 쯤 쏘카 반납까지 완료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차주분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제서야 제가 긁고 간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쏘카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할 때 바로 사고접수하지 않아서
미신고처리라 보험이 안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진자 진짜 맹세코 몰랐고ㅠㅠCCTV 봐도 알 수 있어요ㅠㅠ
동승자도 전혀 모른 상태... 그리고 사고처리담당자가 보험이 될지 안될지 말해줄거라고 하더라구요 
사고처리 담당자는 저희 사건(?)을 맡으려면 한 3일정도 소요될 수 있다 하셨어요.
 
현재 제가 몰았던 차량을 확인해보니 그때에 긁혔던걸로 추정되는 자국이 앞범퍼 왼쪽 전조등밑에 있더라구요..
이것도 오늘에서야 가서 확인하고 쏘카에 사진찍어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쏘카홈페이지에서 약관을 보니 보험처리 부분에는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4. 범죄를 목적으로~
5. 음주운전 사고로~
6. 마약 등~
7.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으로~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생긴~
 
저는 약관을 보면 보험처리 안된다는 말이 맞지 않는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ㅠㅠ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아직 돈을 버는 직장인도 아니라... 보험이 안되면 많이 부담스러운데...
되겠죠??ㅠ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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