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놓고 있는 집을 이번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잔금을 오늘 받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수리 클레임을 요구하여
상대쪽 대출 낀 은행법무사가 집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세입자와 계약할 때
현 시설 그대로 거주한다. 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계약 후 세입자가 요구하였으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 수리하지 않고있던 상황입니다.
오늘 잔금 받는 날이라서 세입자 매매자 매수자 셋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세입자가 천장이 기울여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질거 같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라며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은 60만원 정도 나올듯 하며 인테리어 업자 측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문제는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매매자인 저희 집에서는 계약서 상에 현 시설물 그대로 매매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집을 아예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라 집을 보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측 대출을 담당하는 법무사가 소송까지 가게되면 우리가 패소하니 어렵게 소송까지 가지말고 반반씩 부담하자 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