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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0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악곰.★
추천 : 3
조회수 : 11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4/24 19:34:21
3. 가해자 남편말대로 운동장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의 사고지역이 아니며,
또 보호받는 대상은 만 12세까지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스쿨존 사고도 아니다
그러니깐
운동장내에서
내가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들을 상대로
갤로퍼끌고가서 한손에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다른손으로는 코파면서
끼아아악 소리지르며 처박고 드리프트 하고 GTA를 해도
스쿨존 사고가 아니다이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이름은 스쿨존이라면서
학교가 빠져있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이네요 우리나라법은 왜케 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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