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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라도 어쩔수 없다”…현병철 인권위 ‘뒷걸음질 6년’
게시물ID : sisa_606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fox0807
추천 : 1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10 2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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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실 못한 인권위와 부적격 위원장

인권위 위원장.JPG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2일 퇴임한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 역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6년1개월을 재임한 현 위원장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인권 현안에 침묵하고,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불통을 심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국제기구에서 세 차례나 ‘등급 보류’라는 수치스런 평가도 받았다. 청와대는 현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인권위 안팎에선 정부가 평소 인권 현안을 거의 다뤄보지 않은 ‘사법관료’ 출신 새 위원장 후보에 이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할 인권위원들을 계속 ‘한 자리 챙겨주기’ 식으로 인선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제구실을 잃어가는 인권위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역대 인권위원 53명의 직업과 경력을 분석해보니 현 위원장 취임 후 시민사회경험이 있는 인권위원이 58.8%에서 26.3%로 줄어들었다.


용산참사·MBC 피디수첩·집시법 등
재판부에 의견 표명안 막거나 기각
소수자 목소리 귀닫고 정부 눈치봐
ICC로부터 3차례 등급보류 망신도


현 취임뒤 시민사회경험 인권위원
59%→26% 대폭 감소…법조인 63%


후임 이성호 내정자도 판사 출신
임명땐 상임위원 넷 중 셋 전직 판검사
‘인권감수성 없이 법에만 기댈까’ 우려
인권위원 밀실인사 막을 법개정 시급


■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2009년 1월 벌어진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다. 당시 인권위에서는 용산참사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인권위원 대부분이 찬성한 안건이었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출범 초기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등 출범 초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왔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현 위원장은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재판부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시위 규정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잇단 자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한 현대자동차의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통령 비판 글 작성자 구속 등 인권위가 나서야 할 현안에 침묵했다.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선 미적거리거나 ‘위원장 성명’에 그치는 등 정권 눈치보기식 행보를 이어갔다.

현안과 멀어지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끊어졌다. 명숙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활동가는 “자문위원으로 인권위에서 불러서 가보면 결국 들러리를 서라는 게 많았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인권위를 지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 인권기구의 탄생 취지 가운데 하나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가 끊긴다면 인권위의 존립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 시민사회 출신 인권위원 58.8%→26.3% 인권위는 운영 면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해갔다. 현 위원장의 퇴임을 앞둔 9일 <한겨레>가 인권위의 역대 인권위원 53명의 직업과 경력을 분석해보니, 현 위원장이 취임한 뒤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인권위원이 58.8%에서 26.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위원장이 취임한 2009년 7월 이전에 임명된 34명의 인권위원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권위원은 7명이다. 유시춘 소설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와 최영애 초대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최경숙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등 여성·장애인 중심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참여연대 임원 경력이 있는 인권위원까지 합치면 ‘시민사회’ 출신은 20명까지 늘어난다.

현 위원장 체제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인권위원 19명 가운데 시민사회 경력을 대표 경력으로 내세울 만한 위원은 여성 장애인인 장향숙·장명숙 전 인권위원 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밖에 시민사회 경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권위원도 뉴라이트 성향 계간지인 <시대정신> 편집인인 홍진표 전 인권위원, 민변 부회장 출신의 장주영 변호사, 전 국회의원으로서 인선 당시 부적절한 추천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경숙 현 인권위원 정도다.

■ 인권위가 제2의 사법부? 시민사회의 참여가 줄어든 가운데 법조인, 특히 판검사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도 인권위의 구실을 제한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위원장 취임 이전엔 판검사 출신 10명, 변호사 4명, 법학 교수 7명 등 법을 전공한 위원은 전체 34명 가운데 21명(61.8%)이었다. 현 위원장 취임 뒤에도 법조계 인사는 전체 19명 가운데 12명(63.2%)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위원은 장주영 변호사 정도로 “법조인이 과다 대표된 집단답게 법의 잣대로 인권을 해석한다”는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직 인권위원들도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선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법학 교수인 한 전직 인권위원은 “인권위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과 판례에 제약되는 특성을 넘어서는 경험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법과 판례를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아니라면 법원, 감사원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전 인권위원)은 “인권 감수성은 당사자가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주·비정규노동·성소수자·국제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 기반을 둔 위원이 늘어야 한다”며 인권위원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권위는 이성호 전 서울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상임 인권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판검사 출신으로 채워진다. 11명의 인권위원 가운데 7명이 법을 전공한 이들이다. 현 위원장과 함께 임기를 마치는 강명득 비상임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야당은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를 추천했다. 9일 임기가 끝난 한위수 비상임인권위원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연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만들자 인권위원 인선 때마다 제기되는 ‘밀실인사’ ‘부적격 인사’ ‘챙겨주기 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투명한 인선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인권위원 선임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위원 구성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세 차례나 등급보류를 받았다. 이에 놀란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 권고’를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위원장뿐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11명의 인권위원 가운데 4명이던 여성 인권위원 비중을 5명으로 늘리고, 1명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에도 인선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수 교수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을 채택하면 된다.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추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런 방식이 그동안 인권위의 독립성에 기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703713.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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