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관련문젠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줘요.... ㅠ_ㅠ
게시물ID : jisik_107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BanGNo.!
추천 : 0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8/11 15:38:43
퇴직급 정산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근속연수는 2006년 5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직서는 7월 중순쯤에 썼지만, 서류상 퇴사 날짜는 6월 30일로 되어있구요..

저희는 매월 1일 ~ 말일 동안 근무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마지막 급여를 받은건 6월 24일(25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6월 24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7월 8일 까지 지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또 한가지는 퇴직급여가 확정기여형(채권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8월 9일까지는

운용사로 퇴직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8월 10일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장이 폭락한 상태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될꺼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다시 재정리 합니다.

1. 6월 30일부로 퇴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제가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날짜는 언제인지...

2. 만약 회사의 실수로 인해 퇴직연금 운용사에 서류가 늦게 제출되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소급 처리가 가능한지 ...

3. 만약 7월부로 퇴사처리가 확정된거라면 7월에는 급여를 받은게 없는데.. 평균 3개월 급여 산정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_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