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화상채팅하다 신고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gomin_107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킁
추천 : 1
조회수 : 90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1/03 13:15:44
며칠전에 화상채팅을 했습니다.

화상채팅 화면에 어떤 여자랑 남자들이 모여서 놀고 있더라고요.

서로 춤추고, 어깨 주물러주고 놀고 있더라구요.

제가 심심해서 그 장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화했습니다.

녹화하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화상채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녹화된 장면을 부분적으로 화상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보여줄 당시에 그 화상채팅 방에 5명인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장면을 보여주었냐면, 여자가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이였습니다.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노출된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얼굴도 노출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허리랑 엉덩이 부분만 보였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대략 20초 정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어떤사람이 제가 보여준 장면을 그대로 (캡쳐)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에 올렸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