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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하다 신고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gomin_107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킁
추천 : 1
조회수 : 89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1/03 13:15:44
며칠전에 화상채팅을 했습니다.

화상채팅 화면에 어떤 여자랑 남자들이 모여서 놀고 있더라고요.

서로 춤추고, 어깨 주물러주고 놀고 있더라구요.

제가 심심해서 그 장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녹화했습니다.

녹화하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화상채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녹화된 장면을 부분적으로 화상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보여줄 당시에 그 화상채팅 방에 5명인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장면을 보여주었냐면, 여자가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이였습니다.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노출된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얼굴도 노출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허리랑 엉덩이 부분만 보였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대략 20초 정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어떤사람이 제가 보여준 장면을 그대로 (캡쳐)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에 올렸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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