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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단지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되어있어요 ㅎㅎ
단,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헌데, 일반차량이 자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중인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죠 !!! (화가난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통화로 단속좀 해달라고 하길 여러번..
고쳐지지 않자,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이용해서 신고했어요!!
장애인 주정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시판과,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음을 알리는 사진, 장애인 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모습 등을 찍어 신고했는데..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출처 |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