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농특세 계산방식이..
1.산출세액
2.(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투자조합 출자공제)를 공제하지 않은 산출세액
=>(2번-1번)*20%+주택차입금*20%
로 알고있습니다.
국세청 화면에 돌려봐도 정확하구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싶은건..
산출세액을 계산할때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잖아요?
예를들어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15%-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24%-522만원
이렇게요..
위에 농특세를 계산하는데,
1번의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원
2번의 과세표준 금액이 1,300만원 이게 되면 산출세액 계산식도 달라집니다.
기존 방식을 따라 1번은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니 '과세표준*15%-108만원'로 계산하고,
2번은 1,200만원 초과니 '과세표준*24%-522만원'로 계산해서
농특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식이 달라지면 계산방식도 바뀌는건지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화면과 값이 달라지더라구요..
혹시 농특세에 대해 정확한 계산식을 아시거나, 위와같이 과세표준기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구글검색하거나 해봐도 정확한 정보가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