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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게시물ID : science_53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클s
추천 : 11
조회수 : 2883회
댓글수 : 183개
등록시간 : 2015/08/11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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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6021670.jpg

한때 논란이 되었던 트윗입니다.

이 트윗이 나가고 나서 리처드 도킨스는 여러사람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아야 했고,
결국 해명글까지 올렸었죠.

http://newspeppermint.com/2014/08/24/abortion-down-syndrome-an-apology/

(해명글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역시 저상황이라면 낙태를 하라고 말할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전 낙태를 하는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부모인 당신들의 몫이며,
전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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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의 경우에도 몇몇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죠.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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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데 있어서
제 3자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환경이라는것에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구요.

무조건 낙태를 하라고 할 수 없듯
무조건 낙태는 죄라고 말 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생명의 소중함이라던가 낙태의 비도덕성등에 대한 논란은 많죠.
하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뱉는것은 아닌가 하는 것 역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겪어야할 안팎의 문제들.
혹여나 장애아동이 홀로 서기를 해야할 상황이 닥쳤을때의 문제등
조언하는 입장에서 책임지지 못할 문제는 산더미 처럼 많습니다.

그리고 도킨스씨의 해명글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낳아서 키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고결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순간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이미 키우기로 결정하고, 또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한 시선과
낙태 단계에서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니까요.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뉴스등을 보다 갑자기 생각나서 올려봅니다.





ps.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리처드 도킨스의 의견은
생명공학자의 입장에서 서술한것으로 판단해 과게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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