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4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