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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발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4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D라인
추천 : 0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8/11 15:11:38
어제 보상기변으로 폰을 바꿨습니다. 직영점에서 했는데 요즘은 테블릿에 서명하고 사인하고 하더라구요. 자료 옮기고 새폰 받고 중고폰 달라고하니까 중고폰은 반납이래요. 보상기변이라 그런가보다하고 제폰 데이터 눈앞에서 삭제해달라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봤는데 중고폰 반납, 미반납 부분에 미반납에 체크가 되있는겁니다.
바로 전화할려다가 딴소리하고 발뺌할거 같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아침에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자가 영업점에 확인해본다고하더라고요. 3시간쯤 있다가 그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얘기는 안하고 폰 쓰는데 문제없냐는 얘기만 하는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왜 계약서에는 폰 미반납으로 돼있는데 폰 반납하라고했냐고. 그러니까 당황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야하는데 깜빡하고 설명을 안했대요.
폰 반납안하던지, 폰 반납하고 할부금 할인을 받던지 선택사항인데 중고폰을 본사에 올리면 금액이 책정되 나온다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했다는둥 개소리를 하대요. 그제서야 원하시는대로 처리해주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쏴붙였는데 계속 죄송하다고만하네.
일단 나중에 다시 찾아가기로했는데 이거 사기로 고발가능할까요? 딱봐도 저한테만 그러는게 아니라 사람 봐가면서 눈탱이치고 걸리면 깜빡했다 이러는거같은데, 사과받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약정서에는 폰 미반납이라고 체크되있고, 약정내용에도 그냥 할인에만 체크돼 있고 중고폰 할인 이런건 전부 체크 안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는 폰반납 안받았다고하고 자기가 중간에 슥싹해서 중고폰으로 팔아먹으려고 한거겠죠.
일단 사기는 거의 확정적일거 같은데 횡령이나 이런것도 해당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서 태도보고 후속조치 할 예정입니다.
후기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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