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웃에 첫 우편 고지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이웃에 사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이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에 처음으로 배달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첫 대상자는 수도권에 사는 A씨(37)의 이웃들이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http://news.nate.com/view/20110620n11822?mid=n0411 '환영'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19세미만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봄
미국의 메건법처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