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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07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홀롤로로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18 15:47:34
 
2010년 3월부터 현재 2014년 11월까지 전세금 올리지 않은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 이번 11월 초부터 집 전세금을 올려받고싶다. 하지만 우리는 올릴 형편이 되지않아서
다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말 안으로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날짜 조정은 조금 가능 할것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지금 전세계약이 자동연장 되었으므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계약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기간안에 비우라고 하는경우에는 혹시 주인집에서 이사비용이랑 중개비용을 부담해주는게 맞냐고 부동산에 물으니,
그런 의무는 없다고 어머니께서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의 말대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계약할때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므로 이사비용을 비롯하여
복비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다 지불하는게 맞는지,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는 조금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이라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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