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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0193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timeforlun
추천 : 0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12 09:55:50
14일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공휴일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부동산에서 13일에 잔금을 치러 달라고 합니다.(은행이 안하니깐)
그래서 66%는 그13일에 치르고 나머지는 14일)수표 거래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13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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