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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은 2015년 12월 20일 부터
게시물ID : car_69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리브해
추천 : 1
조회수 : 13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8/12 17:49:03
5. 사고기록장치 EDR 정보공개 의무화

2012년 9월 2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사고기록장치(EDR) 의무 공개 법안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2015년 12월 19일 이후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만 EDR 장착 여부 및 정보를 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며,
그 이전 구매자에게는 EDR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원문링크
https://namu.wiki/w/%EA%B8%89%EB%B0%9C%EC%A7%84


아래 급발진 글 보고 찾다보니,
내년부터 사야 급발진 관련해서 그나마 EDR 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급발진 관련 정보의 EDR 기록시에는
알아보지 못하게 자체 암호화 하지 않을지 쓸데없는 의심이 되네요.

아래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입니다.


6. 대처[편집]

급발진이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있는 힘껏 풋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소형 차량의 풋브레이크에는 보통 진공 배력 장치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발동하기 위해 진공이 필요하다.
그런데 급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진공 압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이미 있는 진공 압력만 쓸 수 있으므로


기회는 단 한 번이니 미친듯이 강하게 밟아서 한 번에 멈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동변속기 운전자의 경우 참 독특하게도 의자를 뒤로 많이 빼고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기 어려워지므로 평소에 바른 자세로 운전하여야 한다.

참고로 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로는 제동력이 약하므로 힘들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카라이프 5월호에서 브레이크는 단 한번에 꾹 밟아야지
여러 번 밟으면 오히려 진공 압력이 부족해 져 통제 불능이 된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시동을 끄는건 자살 행위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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