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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ㄱ] 병원 맨붕 + 질문.
게시물ID : medical_15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ikBakGuri
추천 : 0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2 2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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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번 다니다가 빡쳐서 안다니는 병원이 있는데요.

( 의사가 귀지도 안배고 중이염 약을 처방해주고, 진찰을 별로 안해줌. )
( 의사가 돌팔X 같음. 다른병원 가봤더니 왜 이제 왔냐고 그 병원은 귀지도 못빼주냐고 구박들음 )
( 하지만 정직한 의사도 있다는거 저도 알고 있고, 의사 존경하는 직업중에 한분 이십니다 )
( 귀지는 왕건이가 나옴, 그것도 고막에 딱 붙어서 나왔어요 ㅠㅠ )

처방전을 보니까요 말이죠...

그런데 그 병원이 질병분류코드를 발급을 안해주네요 ?!

제가 발급하지 말라고 한것도 아닌데 이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은 원래

질병분류코드를 발급을 안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의료법, 약사법을 찾아보던중 이런것이 있더라구요.
출처 :: law.go.kr - 의료법 시행규칙.
[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
일단 어떻게 할까요? 스프라이트 부어요 말아요?
( 여담이지만, 할머니하고 약국에서 저 위에것 이야기 하다가 약사분이 뭔 그런게 있냐고 구박 한번더 들었습니다 ㅠㅠ )
( 약사님 법 있는데요 ㅠㅠ )
( 원레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면 조회할수 있는데요 ㅠㅠ )
( 심지어 예방접종 한것도 확인할수 있는데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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