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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투표 인증샷 알아보기
게시물ID : sisa_1072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9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09 16:47:58
 
 
 
1.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안됩니다!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은 절!대! 안됩니다!! 이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니 자제하도록 해요! 허용되는 경우는 취재 보도를 위한 일시적인 촬영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표 관리관이 허락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 찍으면 안되겠죠?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도 안되니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도 당연~히 안되겠죠?
또 인증샷 뿐만아니라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혹은 투표용지를 찢는 것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구요! (๑•̀ㅂ•́)و✧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ㅠㅠ

(2017년 11월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은 사람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가 있긴합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투표지의 의미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로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표용지를 찍지 않았다면 재판까지 갈 일도 없었겠죠? 찍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
2. 특정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됩니다!
2017년 5월 대선 이후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브이, 엄지척 등의 손가락 포즈를 이용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만들어 인증샷을 찍어도 됩니다! 정말 편리해졌지요? 이젠 손등만 찍거나 뒷짐지는 자세로 인증샷 찍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ㅎㅎ 이번엔 예쁜 포즈 취하고 인증샷 찍어야지~~~~
3.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한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됩니다!
이것도 역시 2017년 5월 대선이후로 가능해졌습니다! ٩( ᐛ )و 투표소 주위에 있는 지지하는 후보의 벽보, 포스터,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마음껏 찍어도 됩니다! 된다구요! 야호!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여 특정 인물,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포즈의 인증샷 역시 괜찮습니다! (ง •̀_•́)ง 작년보다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ㅎㅎ 그러니 우리 이번 지방선거는 꼭꼭! 투표하고 인증샷 예쁘게 찰칵 찍어봐요~
4. 선거일에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됩니다!
놀랍게도 된답니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의 팬클럽이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팬클럽이나 선거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단체가 팬클럽·단체의 이름이나 대표자를 노출시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팬클럽·단체의 노출이나 직접적인 지지, 추천 없이 단순히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ㅎㅎ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많아진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겠지요?
사전 투표기간(6/8~9)도 있으니 국민의 권리인 투표 꼭 하도록해요! 
6.13 지방선거, 우리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나만의 개성 넘치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인증샷을 찍어 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혹시 그림 안보이면 댓글 달아주세용^^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970257&memberNo=17504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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