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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조 제1항
게시물ID : sisa_1072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빠는슈퍼맨
추천 : 0/27
조회수 : 1266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18/06/09 17:40:01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6조 제1항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개정 2015.2.8.>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15.2.3.>
4.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개정 2015.7.13.>
5.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6.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7.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8. 당헌 제94조에 따라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하긴 당비내는 민주당원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한달 만원씩 당비냅니다.)
만약 당이 공천한 후보를 당원이 선동한다면 엄연한 징계사유네요...

불순한 분탕종자들이여  사라져라...
출처 http://theminjoo.kr/constituti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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