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성폭행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강한 유죄 의심이 들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성폭행을 했을지 의심이 간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검사의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4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장애인 부부의 딸 A(당시 9)양을 성폭행하는 등 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성폭행이 불가능하다.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