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나 판사.....나 미안한데 욕좀할께
게시물ID : sisa_107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혁거세함
추천 : 0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6/21 21:11:55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70.농업)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성폭행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강한 유죄 의심이 들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성폭행을 했을지 의심이 간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검사의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4년 자신의 과수원에서 장애인 부부의 딸 A(당시 9)양을 성폭행하는 등 5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성폭행이 불가능하다.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구형했다. 





뉴스를 보다가 분개해서 아나 욕이안나오네
내눈에는 당뇨병걸리고 힘없는 노인은 도둑질도되고 성폭행도 해도되고 뭐 그런뜻으로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는거야?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