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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차에 치였습니다....
게시물ID :
law_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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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생망함
★
추천 :
0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3 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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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탄 상태였습니다.
지금 막 운전자분하고 같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사고 상황은 CCTV에 찍혀있다고 하셨구요....
경황이 없어서 사고 위치나 차 상태를 찍어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와같은 경우에 제 과실은 어느정도고 어느것을 배상 해 주어야 하나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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