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전에 술집에서 전자담배를 두고왔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전자담배가 없어진걸 알고나서
바로 그 술집에 전화해서 전자담배 두고 갔는데
보관하고 있는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다고 해서
다음날(오늘) 찾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열두시쯤 찾으러 갔는데
오후 다섯시쯤 찾아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날 같이먹은 사람은 한명이고
그분도 오늘 같이갔고 다섯시에는
일하고 있을시간이라서 찾아갈리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자담배가 하나 더 있엇는데
그건 제거보다 가격이 덜나가눈
메이커도 없는 전자담배 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찾아간 사람도
잃어버리긴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오늘 찾아간다고 해서
술집주인이 저인줄 알고 그걸 준것같습니다.
애초에 잃어버린 제가 잘못인게 백번천번 맞지만
분실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술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ps. 정황상 제가 잃어버린걸 알고 전화를 했고
제 전자담배가 무슨색인지도 얘기해줬는데
다음날 찾으러 온사람이 있으니
당연한듯 보관하고 있던 제 전자담배를 준것 같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 얼굴도 알고 근처 사는 사람 같으니
보게되면 말해서 되돌려준다고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