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자로 관공서파견직2년2개월근무했고 현재퇴사했습니다.
퇴직금700정도 체불금액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이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넣기전 노무사와상담했는데 간단한사건이라했고 저또한그렇게 알았으나, 사측에서
저를 4대보험신고를 월50만원근로자로 신고하여 최소한의금액만 내고있었습니다.사측노무사는 4대보험정정하면 제 퇴직금보다오히려 더많이낸다 겁을줬고, 근로감독관은 상계처리하고 진정취하라고 했고, 알았다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퇴직금합의로인한취하'로 마무리지었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않았습니다. 건강보험퇴사날짜만 수정해놓고 오히려 저에게 자신들이내야할 세무사수수료 200가량을 더 내라고하는상황입니다.이것을 제가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감독관은 처음엔 제가 내는게 아니라고 하다가 사업주와통화후 저도 2년동안 묵인했으니 반은 내줘야하는거 아니냐고합니다.(본인이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주장.)
근처 노무사 사무실방문상담으로는 제가 기만당했다고하네요..
근로감독관은 진정취하했으니(인사발령나서 다른데로감, 책임회피다분..)이제부터민사라고하는상황입니다.재진정이 가능하다고한 상황이라 노무사선임후 노동부에 재진정을 넣을지 변호사를 선임후 민사로 갈지 고민중입니다.
금액문제를 떠나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수임료만 건질수있다면 한번진행 해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