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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차장으로만 쓸수 있는 토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economy_141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벅지마왕
추천 : 1
조회수 : 176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8/14 0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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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_go_kr_20150814_072114.jpg
 
이 토지는 저희 어머니 소유로 당장 사용용도가 없어서 약 5년간 광양시에 무료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하시고 토지소유세를 면제(연간 약 40만원)받고 계셨습니다.

올해 어머니께서 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셔서 무료공용주차장 사용을 취소하고 주택을 지으려 하니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상 주차장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아마도 지난 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되다보니 광양시에서 주차장으로 아예 형질변경을 해버린것 같습니다.. 소유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장 이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 개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넣고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가 권리인만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료컨설팅을 받을 용의도 있습니다.

이 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받고 싶네요..
출처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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