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 입주 전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4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테아
추천 : 0
조회수 : 13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8/15 22:32:06
옵션
  • 베스트금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풀리면서
빌라 업체 여러군데에서 일반 주택을 구매해서 허물고 빌라를 짓는 동네입니다.

전세집을 못 구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계약을 했는데,
특약으로 "입주 후 집주인이 요청할 경우 이사비를 받고 나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 전에 계약이 파토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입주를 못할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특약에도 분명히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즉, 입주일)까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은 있기 때문에 이 이사조항은 결국 저희가 입주한 후에 발동하는거 같은데요.
이사가 한달도 안 남은 상태라 매우 멘탈이 붕괴되어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