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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전세계약 할텐데 쫌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0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옥의유황불
추천 : 0
조회수 : 9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20 20:47:49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해 고시원을 거쳐 반지하에서 2년 살다. 올겨울에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로여
 
전세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돈이기에 잘 준비해서 들어가고 싶네요 실수없이..
 
일단 내일 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갈 곳은 수유입니다. 집주인은 목동쪽 회사 근처에 산다고 하시네요.
 
만나서 직접 하려고 했으나 주인분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근처 부동산에 이야기 해뒀으니 거기서 하자고 합니다.
 
복비는 반반 내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공부한 결과
 
소유주가 등기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 하라고 하시는데 주인분과 만나 뵙지못한 상황에서 가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나요?
 
그리고 건물에 융자가 3000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게될 옥탑방은 전세금이 3000만원이 안됩니다.
 
이사갈 집은 판넬로 지어진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랫집으로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한 걸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때도 주소와 실거주지가 같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옥탑방은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적다보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시간되시는 분은 가계약부터 계약까지 순서를 적어주시면 대단히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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