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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판사 입장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게시물ID : sisa_1074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밝은내일아
추천 : 13
조회수 : 1525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8/06/13 12:16:55
asdfasdf.jpg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10개월된 아기를 돌봐주던 사람이 아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아기가 울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티비보거나 전화통화만 했다.

2. 위 사실은 아기 엄마가 자신의 집에 몰래 설치한 녹음장치를 통해 녹음되어 확인되었다.
3. 아기를 돌봐주던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4. 그러나 아기 엄마가 녹음한 것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다면 유일한 증거는 돌봐주던 사람의 자백 뿐이다.
5. 그런데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결국 증거가 없으므로 돌봐주던 사람이 폭언, 욕설 등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7. 따라서 아기 돌봐주던 사람은 무죄 = 폭언, 욕설 등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

누가 봐도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하려면 굳이 사람이 판사가 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AI 판사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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