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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
게시물ID : sisa_1074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찢미애
추천 : 77
조회수 : 183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6/13 13:16:41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법적공방 불가피..선거 후 더 문제


"전 충북 괴산군수의 경우 지역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원을 건네고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

http://v.media.daum.net/v/20180613000928480

이 정도 거짓말만 드러나도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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