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당시는 지하혁명조직(RO)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라며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사무관이 성남시의 수의계약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RO 및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성남시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건 정당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