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순 후손 60억 ‘친일땅’ 또 찾았다
입력: 2005년 09월 14일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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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친일인사였던 ‘공주갑부’ 김갑순의 장손녀 김모씨(59·서울거주)가 최근 수십억원대의 땅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충청남도가 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땅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공주와 연기, 부여 등 3개 지역에 김갑순과 김갑순의 아들이자 김씨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됐던 땅 99필지 2만7백㎡(6,273여평)를 찾았다.
일제때 김갑순은 친일행위 등을 통해 재산을 축적, ‘서울갈 때 절반은 남의 땅을, 그리고 절반은 자기 땅을 밟고 다녔다’고 할 만큼 조선 제일의 땅부자로 유명했다.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갈 당시에는 공주·대전지역 3천3백36만㎡의 땅이 모두 그의 소유였다.
장손녀 김씨가 이번에 찾은 땅은 대부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대지는 평당 80만~1백만원을 호가, 김씨는 순식간에 50억~60억원대의 재산을 거머쥐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에도 김갑순의 손자 김모씨(64·서울 서초구 잠원동)가 충남도 지적전산망을 통해 공주시에 산재한 부친과 조부의 땅 156필지(총 11만3천8백㎡)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족문제연구소 백동현 연구원은 “재산환수 특별법이 제정되면 친일인사의 재산환수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친일후손들의 재산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백연구원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펴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친일 인사들의 재산에 대해 환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처자 재산환수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주|정혁수기자
[email protected]〉
친일파 짓거리, 매국노 짓거리 해서 취득한 땅은
모두 국가에 귀납시키는 특별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국가에 귀납시킨 후 독립운동가 유가족에게 분배하는 특별법을 만들던지 해야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