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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관련 민사재판 시작합니다.
게시물ID : law_14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아거기는돼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8/18 11:12:57
상황설명드리자면....

1. 본인은 상해와 질병으로 잦은 입원치료때문에 lig보험사에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함. (물론 실비...병원비가 대부분)

2. 보험설계사 개인번호(휴대폰)으로 전화가옴.

3. 입원치료가 많고 수령한 보험금이 많으니 허위입원으로 소송걸테니 합의보자고 제안.

4. 꿀릴게 없으니 거절.

5. 소송당함.

6. 보험사에서 소송걸때 보험사가 멋대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판단하였다며 허위입원으로 소송을 검

7. 변호사 선임.

8. 오늘 첫 재판.

9. 본인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감정할 경우 당연히 보험사측에 유리한방향으로 감정 할 것이 분명하므로
  공정한 병원기관을 선정하여 감정를 요구함.

10.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 몇곳에서 감정하기로 함.

11. 약 2개월 뒤 재판이 잡힘. 진료기록(약 10년이상. 기록이 꽤 많음)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함.





몸이 병신이라 더이상 보험가입도 힘든 1인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있지만 질병이 몸을 좀먹어가고있네요 ㅎㅎ

보험사에서 소송전에 합의제안 하는것이 불법이고 벌금이라는게 제가 전화받고 며칠 뒤에 뉴스에서 방송되어서

그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못한게 진짜 한으로 남습니다.

사내 전화로 통화하면 사측에 녹음이 되니까 휴대전화로 거는 치밀함까지!

보험사 너무 많이 이용하면 소송당합니다. 조심 또 조심! 안아픈게 최고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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