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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0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먹다남은치즈
추천 : 1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21 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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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금요일) 오전 10시반경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다음주 금요일(28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걸로 되었다고 합니다.
 
입사는 4월14일날 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을 했고 7월부터는 정직원이었네요.
 
궁금한점은
회사내규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30일 이전에 했을 시에
30일간의 임금이 나온다는 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내규를 보니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만 이 내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 근무한 날을 보면 6개월은 당연히 넘지만 수습기간은 제외라면 6개월이 안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 40시간 근로로 정해져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회사내규에도 8시30분~5:30분으로 해놨다가 5:30분을 지우고 6시로 적어뒀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게 퇴근이 가능한 시간은 6시30분부터였으며 정시에 퇴근한 경우가 드뭅니다.
정시퇴근이 거의 안되 초반3개월 가량은 퇴근시간을 메모해놨었구요. 주차장쪽에 cctv가 있어서
퇴근시간은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8:30분~6시:30분까지 근무시간으로하더라도
금요일의 경우 의무적으로 6시30분에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하는날로 정해둬
이르면 7시30분 늦으면 9시30분까지 야근을 시켰습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3주에 한번씩 8시30분~12시30분까지 일을 해야 했구요.
 
 
마지막으로..
 
보통다른 회사나 여기 회사 내규에도 보면 1년이상의 근무자의 경우 1년에 15일,
1년미만의 경우 한달 개근시 하루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사용한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이상 쓸 수 없게 했다고 하는게 맞겠죠.
 
위 내용같은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 내규의 경우 읽어보라고 준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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