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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직장인의 연봉과 실수령액
게시물ID : emigration_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캐나다소시민
추천 : 13
조회수 : 6401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5/08/18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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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연봉 6만불이라고 가정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연봉을 6만불이라고 생각하면, 1달에 총수입은 5천불이 됩니다.

이 중 첫번째로 CPP(Canadian Pension Plan)가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국민연금 쯤 되겠네요. 65세 이상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4.95%가 빠져나가는데 고용주도 그만큼 돈을 내 줍니다.
즉 노후연금을 10%씩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5%로 생각해서 250불이 빠져나가서 남은 돈은 4,750불입니다.

다음은 EI(Employment Insurance)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용보험 정도로 생각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즉 실업했을 때 나오는 돈은 그 전에 받았던 급여의 55%입니다.
그렇지만, 최대 연간 44,200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1주에 $46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에도 최대 35주까지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이 맞벌이하고, 한 사람이 파트타임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지만, 외벌이라면 타격이 큽니다...
2% 로 생각하면 100불을 제하고 남은 돈은 4.650불입니다.

다음은 RRSP가 있습니다. EI가 국가에서 주는 노후연금이라면, 개인 노후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회사가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RRSP에 돈을 얼마나 집어넣는 가는 개인 자유이지만, 회사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돈을 맞춰줍니다.
실례로 저희 회사는 4%까지 맞춰줍니다. 
즉, 제가 2%를 내면 회사에서 2%돈을 더 내 주고, 10%를 내도 4%까지만 맞춰줍니다.
회사에서 제 노후연금을 내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4%를 맞춰야죠. 
200불이 없어집니다. 남은 돈은 4,450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그나마 가장 좋은 점이 휴가와 이 의료보험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기본적인 무료의료를 제외한 의료비가 워낙 비싸다보니 보험 없으면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약이나 치과 보험같은 건 필수이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Life Insurance, Long-term Disability(산재보험), Drug plan, Dental plan, Vision Plan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비를 회사에서 내 주는 곳도 있지만, 거의 일정 부분은 고용인이 내야 합니다.
4% 정도 공제된다고 생각하고, 남은 돈은 4.250불입니다.

자... 인제 세금을 내야죠... 직장인은 어차피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수입이 빤히 보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4만 얼마까지는 15%, 그리고 그 다음 8만 얼마까지는 22%, 그 다음은... 어차피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구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15%로 잡습니다.
그럼 제일 큰 공제인 750불이 빠집니다. 남은 돈은 3,500불...

이 돈이 캐나다에서 그나마 괜찮은 6만불 연봉을 받았을 때, 아내에게 바치는 돈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1달 생활비 3,500불이면 참 빠듯하죠...
인제 혹시 주변에 캐나다 직장인 계시면, "연봉도 꽤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꾸질하게 살아?" 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시는 분도 직장다니시다가, 비지니스를 하시는데 말씀 하시던게 기억나네요.
직장다닐 때, 차에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점검 한 번 받으면, 3~4달이 괴롭다고...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은 남아도는데, 쓸 돈이 없었고, 지금은 돈 쓸 시간이 없다고...

그럼... 다음에는 이 3,500불이 어떻게 스르르 사라지는 지에 대해서 써 보겠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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