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_+... 음... 한번 가정해볼게요.
3년전에 보더랜드3를 패키지로 구매했어요!
만약을 대비해 게임 시디키를 적어두었습니다! 전 철저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하려고 찾아보니 패키지가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주르륵...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아님 태풍에 날아갔는지조차 모르네요 ㅠㅠ
그렇지만!!! 철저하게 시디키를 적어두었으므로 ㅎㅎ!
인터넷 공유사이트에서 보더랜드3를 다운받아서 시디키를 입력하여 즐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작년 크리스마스에 쓰나미에 쓸려가버렸네요!
그리고 흘러흘러 돈없는 자취생 문앞에 도달했고...
이 자취생은 너무너무 즐거워하며 게임을 할까...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경찰서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소유권이 자취생한테 옮겨갔습니다.
자취생은 경찰에게 패키지를 받아들고, 패키지에 적힌 시디키로 즐겁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운 나날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_=ㅋㅋㅋ
파란색 글씨만 봅시다!
이러면 흔히 다운로드해도 된다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런데 보라색 글씨도 봅시다...
이경우에는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어...?
이렇게되면 구매자는 복사해놓은 시디키를 쓰는 셈이 됩니다... 어?????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만약 자취생에게 권리가 있다면 구매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운받아 즐긴게 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