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는 건설시행사 입니다.
지분은 대표이사님이 30%, 회장님이 70% (장외지분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민사의 경우 1차 책임은 대표이사, 2차 책임이 과점주로 넘어온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건의 경우에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포털에 검색해도 찾을 수 없더군요...
민사건과 마찬가지로 1차 책임 대표님, 2차 책임 과점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형사건은 대표님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시는 분계시면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