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가건물(학원용도)을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70만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 0.9%의 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0.9%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0.9%를 받으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합법이라면 제가 지불해야 될 중계료는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